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5조에 의거하여 2020년 12월 31일 현재
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며,
권리주주 확정을 위해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1월 7일까지 주식의 명의개서, 질권의 등록 및 그 변경과 말소,
신탁재산의 표시 및 말소 등 주주명부의 기재사항 변경을 정지함을 공고합니다
2019년 12월 13일
인천광역시 연수구 먼우금로 189, 301호(청학동, 소망빌딩)
주식회사 미네랄바이오 대표이사 강 석 창(직인생략)